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보험사업의 관장)
시행 2026.05.12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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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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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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