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6.05.12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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