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시행 2026.05.12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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