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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61조 제8호(현행 제61조 제2호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 /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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