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3445
대법원 2003.04.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한 행위가 공소외 1 회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야기하였다고 본 사례 [3] 상표권의 소진과 소진의 제한범위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한 행위가 공소외 1 회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야기하였다고 본 사례.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 [3] 상표법 제50조, 제66조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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