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3453
대법원 2005.04.1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4]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6]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 간여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간여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 또는 제압되는 등의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의 각 규정이 말하는'간여'의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대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 간여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는 위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였으면 그로 인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3조 / [2] 형법 제314조 제1항 /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형법 제123조, 제314조 제1항 /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 /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20조 /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공1979, 11489), 대법원 1986. 6. 30. 자 86모12 결정(공1986, 105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공1992, 80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공1992, 134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공2004하, 111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공1997상, 115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공2002상, 104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공2004상, 762) / [5]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바5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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