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5577
대법원 2006.05.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4]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6]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7]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으로 인하여 위 발전소의 시설들이 가동중단된 사안에서, 위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서 위 시설들의 유지·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제31조 / [3]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 [4] 형법 제3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제91조 제1호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제9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공2003하, 2397) / [2][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 [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공2004상, 281) / [3]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공2004상, 277) / [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공1991, 155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 [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공2005하, 1706)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