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3505
대법원 2005.05.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이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비난하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공2005상, 773)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