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5791
대법원 2003.12.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24조 제2항, 제58조, 제6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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