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6283
대법원 2004.02.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특허법 제228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의 의미 및 공지공용의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정을 특허출원시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심판절차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허를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28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특허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우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인에게 특허출원시 관계 법령상 그러한 사정을 특허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도 없는 이상, 특허출원시 이를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28조 /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238 판결(공1984, 280) / [2] 대법원 1992. 6. 2. 자 91마540 결정(공1992, 210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공1999상,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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