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2073
대법원 2004.12.09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 [2]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허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규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고,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판단 방법 [4]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환경영향평가서들 중 발췌된 일부만을 심리대상으로 삼아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7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4]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공2001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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