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카합3433
서울지법 2003.11.27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D에 수록하여 제작·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D에 담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각 대학의 대학입시 전형의 편의를 위하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중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사용될 항목을 수록한 콤팩트디스크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각 대학에 위 CD를 사용하여 입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재학생들에게 위 CD의 제작·배포에 따른 수인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등 대학 또는 재학생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위 CD의 제작·배포행위는 대학입시 행정 업무의 수행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예방적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쟁송에 있어서도 그 청구권(소송물)이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인 이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보아 처리하여 왔던 만큼,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한 인격권, 제17조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에 터잡은 본안소송은 사법상의 권리의 행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보전권리를 전제로 하여 위 CD의 제작·배포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의2의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의 정보화, 학교교육행정의 전자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교육기본법 제17조, 고등교육법 제5조의 규정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학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각 학교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행정협조 차원에서 소관업무인 대학입시 전형자료 처리를 위하여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각 대학에 배포하려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CD를 제작·배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대학입시 행정의 편의, 일부 비용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각 대학에 당해 대학의 지원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하여 그 정보의 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정보의 주체자로서 자신들에 관한 처리정보를 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다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CD의 제작·배포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대학입시 지원자들의 학교선택권이나 고등학교의 학교정상화, 각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입력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반드시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CD의 제작·배포에 의하여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CD가 유출되어 재학생의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감내해야 할 정도로 위 CD의 제작·배포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각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입시전형업무의 편의성이나 능률성 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그 취지는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의 제작·배포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설령 위 CD의 제작·배포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각 대학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업무를 일정에 따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NEIS를 통한 교육의 정보화, 학교교육행정의 전자화 작업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12.경부터는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가 포함된 콤팩트디스크의 제작에 들어가 각 대학에 배포될 것이므로 신청인들로서는 가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처분의 급박한 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17조, 제23조, 제23조의2, 고등교육법 제5조 /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4]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300조, 제301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