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노956
서울중앙지법 2004.06.0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 각종 팸플릿 등에 사용한 경우, ‘고려중국어학원’의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 각종 팸플릿 등에 사용한 경우, 자신의 상호인 ‘고려학원’의 사이에 ‘중국어’를 추가한 문자의 구성은 그 사용실태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고, 특히 ‘고려중국어학원’ 앞에 ‘고려’라는 문자를 도안화한 불꽃모양을 결합시킨 형태는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려중국어학원’의 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51조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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