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055
광주고법 2006.02.03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의3, 부칙(1999. 2. 8.)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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