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1529
대법원 2004.10.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 제5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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