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3891
대법원 2004.08.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하여진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2]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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