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4150
대법원 2005.12.0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각 시행규칙 등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의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제63조 제1항 제1호 / [2]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 [3]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2. 8. 7. 환경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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