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제63조 제1항 제1호 / [2]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 [3]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2. 8. 7. 환경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