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4420
대법원 2006.07.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의미 [2] 피고인이 사용한 ‘시목’ 상표가 단감의 산지인 시목마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93조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137 판결(공1989,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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