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034
대법원 2004.10.1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금반지에 새겨진 문자 및 문양이 의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취향을 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 [2] 상표법 제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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