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7218
대법원 2005.06.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에게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사용자가 주무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던 중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6]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7]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제81조 / [3] 근로기준법 제31조 / [4] 근로기준법 제31조 /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 [6] 형법 제319조 제2항 / [7] 형법 제20조 ,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3]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공2002하, 190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두3430 판결 /[5]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공1993하, 1998) /[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공1991, 238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6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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