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746
대법원 2008.09.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2]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나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3] 형법 제20조, 제314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63조, 제91조 제1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공2004상, 277) /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공2004하, 1900) / [4]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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