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단22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05.0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사후에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재산명시절차의 개시 전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의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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