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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건축법 제4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2001. 9. 28.)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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