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노2501
인천지법 2006.01.1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인천항에서 밀수입할 목적으로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다량의 위조 물품을 은닉한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된 경우, 밀수입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뿐 아니라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인천항에서 조개류를 적재한 컨테이너의 바닥에 밀수입할 목적으로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다량의 위조 물품을 은닉하였음에도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서 적하목록에는 조개류만이 들어 있는 것처럼 기재, 제출하였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된 경우, 밀수입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뿐 아니라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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