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054
대구고법 2006.01.13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정에 기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속의 범위
판결요지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본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의결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존재 자체를 사유로 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입지후보지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이 입지로 선정한 것은, 입지선정절차에서 요구되는 법령상의 절차를 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절차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규정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정에 기속되고, 입지선정결정의 내용에는 입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면적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제17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3]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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