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4412
서울고법 2005.12.21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간접적인 환경상 공익을 넘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이 없고, 환경권에 대하여도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으며, 환경정책기본법령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정만으로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구체적인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하여 매립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생태계 또는 경제성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은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이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인할 수 없는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개별적·구체적 환경이익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이익 침해의 배제를 위하여 면허의 취소·변경 등을 요구할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있어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변경됨으로써 그 이익을 회복하거나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재판 청구에 대하여 소송요건 심리에서 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본질로 하는 사법국가 원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취소·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면허의 취소·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인, 사업의 경제성 결여, 사업의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담수호의 수질기준 달성 불능, 매립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과다한 규모의 매립면허,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들의 동의와 보상 결여 등의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인, 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 새만금호의 수질관리상의 사정변경,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 등의 사유들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와 정부 관계 부처의 대책수립 및 조치계획 등에 의하여 위 거부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변경이 소멸하였거나 그 중대성이 감소됨으로써 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새만금사업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변경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사정변경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외연적 확장, 수자원 개발, 대체농지 조성 등에 그 목적이 있고 국토공간의 과밀화와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를 대체개발할 필요가 있는 점, 국토의 65%가 산지인 여건하에서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 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30%를 밑도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하여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진척 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 [2]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환경보전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조의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 [4] 행정소송법 제27조,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공1998상, 151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마57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7, 19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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