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1637
대법원 2005.06.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 부품에만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일반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그 상품의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의 기능설명이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상표 생략)"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을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상표 생략)"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위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 [3]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공1995하, 395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공1996하, 2670) /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55 판결(공2001하, 190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공2003하,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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