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4002
대법원 2006.12.2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2]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 [2]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제97조의5, 제1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공1996하, 307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공2005상,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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