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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7항, 제93조 / [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2호 / [3]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 [4]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공1996하, 3495) /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공1993상, 11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공2003상, 711) / [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공2000상, 48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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