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5847
대법원 2007.08.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와 동일 내지 유사한 표지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상표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 [2]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와 동일 내지 유사한 표지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인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나 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 내지 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업, 디자인의 형태와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 내지는 그 외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의 기재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별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나 디자인 등이 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공2007상, 397)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