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8005
대법원 2007.05.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원칙적 소극) [2] 단체협약의 체결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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