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825
대법원 2005.06.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 [4]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 제63조 , 제91조 제1호 , 헌법 제37조 제2항 /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 제63조 , 제91조 제1호 /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 제63조 , 제72조 , 제74조 제1항 ,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2][3][4]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공2005상, 991) /[2]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1,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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