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890
대법원 2005.05.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 [3]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위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이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직권중재회부결정의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 헌법 제37조 제2항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 /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항,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공2004상, 277),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1,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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