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9825
대법원 2006.10.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공2003상, 87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공2005하, 1755) / [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 [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공2006상,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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