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로9
서울고법 2005.10.0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60조, 제61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30. 자 2005모3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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