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225
창원지법 2006.11.02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제30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별표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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