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7383
서울행법 2006.12.0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관할부대장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설정을 건의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정한 ‘군사시설’의 의미 및 현존하지는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2호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정한 ‘군작전’의 의미 [5] 군사시설보호법상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설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표지판과 철조망, 군부대 주둔을 위한 숙영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의 목적인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계, 기밀유지 등을 위한 작업은 제한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 군작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그 지역 내 거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군사시설보호법령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혹은 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설정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으로 인하여 주거지에의 출입 및 영농행위, 임목의 벌채 및 개간행위의 제한 등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재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고(주거의 자유권은 그 점유가 민법상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고, 농작물은 그 점유권원에 불구하고 경작자의 소유라는 점에서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농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등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을 명시하고, 보호구역을 지형도에 표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의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재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으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이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관할부대장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설정을 건의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건의한 다음날 비로소 이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 처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은 반드시 견고한 재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 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목적이 임시적이든 영구이든 상관없이 진지·장애물 등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해당하기만 하면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내지 제4조는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호하려는 군사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군사시설이라고만 규정하여 그것이 반드시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군사시설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어 일반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설치, 유지, 관리된다고 할 것인데, 그 설치 계획단계에서부터 당해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방해를 예방하고 적국의 첩보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현재 완공 혹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에 포함된다. [4]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군사시설의 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군작전이란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략, 작전술, 전술, 군수 또는 훈련을 포함하는 군의 행동 또는 군임무의 수행, 즉 어떤 전투나 전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행과정, 지원과정, 훈련과정’을 말한다. [5] 군사시설보호법상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설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표지판과 철조망, 군부대 주둔을 위한 숙영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의 목적인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계, 기밀유지 등을 위한 작업은 제한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 군작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현재 모두 국가 소유로 이전되어 그 지역 내 거주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주택을 명도하여 줄 의무가 있는 점, 위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위 설정지역 안에 있기는 하나 철조망 밖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에의 출입시 제약은 사실상 검문소에서 신원확인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점, 위 거주자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관련 단체의 잦은 시위 등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러한 시위, 방해행위로부터 그 임무 수행중인 군인과 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미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군사시설로서 그 보안을 위하여 설치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그 지역 내 거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2항,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2]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2조 / [4]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조 / [5]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2조 /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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