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1580
대법원 2006.09.0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 외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유포’의 의미
판결요지
[1]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한다.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93조 / [2]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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