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2650
대법원 2008.11.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ROB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6. 11. 29. 산업자원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6조,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공2006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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