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3005
대법원 2006.06.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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