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3070
대법원 2006.08.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3] 공직선거의 상대후보자 측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행한 주거침입 및 도청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선거 후보자, 선거조직본부장과 선거자금 조달·집행의 총책임자 등 사이에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3]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0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공2006상, 374) /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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