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631
대법원 2006.05.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2] 형법 제16조 / [3]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공2005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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