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641
대법원 2006.05.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상고심에 계속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4]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제61조 제3호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제61조 제3호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84조, 제391조 / [4]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공1989, 56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공1994하, 2144) /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상, 95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공2005상, 448) / [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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