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8278
대법원 2008.07.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미 및 내용 [3]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 습득한 기술경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 위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甲회사를 퇴직한 피고인이 재직 중 취득한 甲회사의 납품가격 및 하청업자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甲의 거래사인 乙회사와 영업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 [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공2008상,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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