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단270
서울서부지법 2007.09.1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그 대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신음소리는 문리해석상 곧바로 위 법문상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유추해석하거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규정에 의하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2항, 헌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공2006상,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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