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5372
대법원 2009.02.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 [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각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그 이송·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4]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 9. 환경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별표 8](현행 제42조 [별표 11] 참조),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6. 4. 4. 환경부령 제02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참조) / [3]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4호(현행 제66조 제13호 참조) / [4]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4호(현행 제66조 제13호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공2006상,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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