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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 9. 환경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별표 8](현행 제42조 [별표 11] 참조),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6. 4. 4. 환경부령 제02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참조) / [3]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4호(현행 제66조 제13호 참조) / [4]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4호(현행 제66조 제13호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공2006상,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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