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325
대법원 2008.04.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 확정 전의 특허권에 기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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