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754
대법원 2010.04.0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항공사의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업무복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행위를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가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여 쟁의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업무’ 및 ‘방해한다’의 의미 [5]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제2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 / [4] 형법 제314조 제1항 / [5]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공1999상, 121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공2005상, 79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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