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772
대법원 2009.10.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2] 다른 업체들이 甲 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datasheet) 등에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甲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이상 해당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등의 기술정보들은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4]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5] A, B가 공모하여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회로도 등의 기술정보들을 유출한 사안에서, 유출된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3]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4] 형법 제355조 제2항 / [5]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공2008상, 42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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