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861
대법원 2008.01.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 1518),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공1994상, 371) /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공1994하, 199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공1996상, 30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8291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